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(문단 편집) === VIP 손놈들의 횡포 === 이런 사람들은 '소비자'의 입장이지만, 사회적으로 권력과 위세가 있는 사람이라 손놈질의 강도와 그에 대한 대처가 더 심해진다. 가령, 일반인이 손놈 짓을 하면 보안요원이 끌고 갈 상황이라도, 이런 사람이 손놈질을 하면 VIP이기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식이다. 이 상황에서 무례한 VIP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면 계약을 끊김당하거나 회사의 상사에게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.[* 반대로 말하면, 해당 VIP가 없어도 직장생활 잘 할 자신이 있고 장사 잘 할 자신이 있다면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. [[블랙컨슈머]]에 대한 지침을 상부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] * 유명 사건 * [[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]], 소위 땅콩회항 사건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. 이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갑질 심리에 빠지는 원인을 분석한 글 [[https://blog.naver.com/legend112/221251456652|조현아 조현민으로 바라본 갑질의 심리학]] * 갑을관계 이슈화의 발단이 된 것은 소위 '''라면 상무'''로 불리는 [[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]]이다. 이 사건은 포스코에서 재빨리 상무를 보직해임하면서 마무리 지었지만... 이 사건에서 만일 '''폭행'''이라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갑을관계로 인해 이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다. * 모 제과회사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도어맨을 장지갑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[* 지배인이 주차를 다른 데 하라고 하자 폭언을 하면서 위협했다. 화가 난 50대 지배인이 "저도 군대 갔다온 아들이 둘이나 있는 50대 가장입니다" 했더니 제과업체 회장이 "나는 70이다, 이 ××야!" 하면서 폭행했다. 근데 해당 제과업체 회장은 당시 65세였다.] 갑의 횡포가 회자되기 시작했다.[* 이후 이 제과회사는 납품이 끊기면서 폐업한다고 발표했으나, 그 후 한 달이 지난 2013년 6월까지는 폐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] * 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410071526579874|IBK은행]]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041258|(다른기사)]]에서 미모가 뛰어난 3년차 이하 여직원들을 VIP 자녀/VIP 친인척 자녀와의 [[소개팅]], [[맞선]]에 나가도록 높으신 분들이 '''권고'''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 강제성이고 거부권도 없기 때문에 큰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들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한다. * [[예천군]]의원 여행가이드 폭행 사건 2018년 12월 중 예천군 의원들이 캐나다 여행중 현지 여행가이드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며 폭행을 한 가해자 의원은 초기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버스 CCTV에 찍혀진 폭행영상이 선명하게 나와서 예천군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하는 사건이다...더 기막힌건 다른 의원은 노래방 도우미이나 [[보도방]]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. ~~문제 의원은 나이가 들어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며 해명했다. 물론 문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...~~ [[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]] 문서로... 다만, VIP가 손놈짓 했다가 거대 언론사(조중동 한경오등 메이저 신문사나 지상파 방송 등)을 타면 상황이 달라진다. 아래 문단으로. 물론 예전에는 [[VIP]]의 손놈짓도 어느 정도 묵인되었던 적이 있다.[* 지금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VIP의 갑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며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에게 [[종북몰이]]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.] 곳곳에 숨어있는 시민들이 활동하는 SNS가 발달한 2000년대 이후를 생각해 보면 옛 이야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